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 6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기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으로선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바젤Ⅲ 최종안이 적용되면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BIS 비율이 1~4%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우 금융위 은행과장은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