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자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6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BIS 비율이 1~4%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