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들, KB증권·증권금융 등 추가 고소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고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릴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펀드(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으며 투자금은 총 74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투자 성과도 높으며 만기일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판매사들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펀드 자산 상당 부분이 부실 자산이었으며 정상적인 운용도 이뤄지지 않아 환매 대금을 상환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신한금투,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고, 이 가운데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펀드의 신탁(수탁) 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향후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금융 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투자자들의 고소와 소송 등이 잇달았다.

한누리는 지난 1월에도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법무법인 광화와 우리 등도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