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 141농가에 농업인 월급제…최대 150만원 지급
충남 당진시는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농업인 월급제(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신청을 받아 141농가를 선정하고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 농산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약정 농협이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준다.

월급 지급 기간은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이다.

시는 2017년 충남 15개 시·군 중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2017년에는 28농가, 2018년에는 67농가, 2019년에는 84농가가 월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