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 141농가에 농업인 월급제…최대 150만원 지급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 농산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약정 농협이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준다.
월급 지급 기간은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이다.
시는 2017년 충남 15개 시·군 중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2017년에는 28농가, 2018년에는 67농가, 2019년에는 84농가가 월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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