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수혈한다. 기업과 금융사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등 외화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방안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11조3000억원)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며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고 0.25%포인트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대출 6조2000억원 중 2조원은 수출입은행과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 중 올해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중소·중견기업 50%, 대기업 30%)을 한도로 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빌려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거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대기업에도 과거 수출실적의 80%를 한도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이 제공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수출입은행과 거래내역이 없는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총 2000억원을 빌려 준다. 재무제표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금융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 규제는 달러 등 외화가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강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외화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