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 52시간·대형마트 의무휴업…화평법 등 규제 한시적 유예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기업 규제 유예,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만큼 경제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15대 분야 54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14개 업종별 협회에서 건의한 정책을 정리·선별한 내용이다.

전경련 "주 52시간·대형마트 의무휴업…화평법 등 규제 한시적 유예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론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도입이 꼽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년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2년(유럽발 금융위기 대응), 2016년(경기하강 선제대응) 등 세 차례 시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등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를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정책에 포함됐다. 원샷법에는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적용 대상이 ‘신산업 진출 기업’ ‘과잉공급 업종 소속 기업’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항공사와 정유 업체들이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