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새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그대로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부부 중 어린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가 사망해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지급 총액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가가 낮은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가입 기간 중에도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월 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약 7만2000개고, 지급된 연금은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