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는 소상공인 2만5800곳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5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3~4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미부과 및 납부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가입자는 경남에너지 콜센터로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