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900억원) 등 총 4600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각 기업이 낼 보증료(보증액의 0.2%)를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혁신 성장 선도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받아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은 최장 11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하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