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자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향후 2∼3개월 뒤에 실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좀더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코로나19로 바젤Ⅲ 조기 시행…"기업대출 확대 효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