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자동차·재산세 100% 감면
경북 봉화군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환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나 생활비를 받는 소상공인, 법인, 개인 등 간접 피해자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100% 면제한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6개월 유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세부 사항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엄태항 군수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침체한 봉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