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7월 금오수도 해역에서 50t 이상 특정 선박의 통항(通航)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안개 주의'…여수 금오수도 4월부터 선박 통항 제한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송 선박, 모래운반선 등이다.

금오도와 대두리도 사이 폭 700m, 길이 3㎞의 금오수도 항로는 폭이 좁고 조류가 센 데다 봄철 일교차에 의한 안개 발생이 심해 충돌 등 선박 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 시기에 선박 통항을 제한해 단 1건의 선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