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군민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비상…보은군, 범군민 일손돕기 운동 추진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 지자체의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농가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보은군은 올해 베트남 하장성에서 연간 100여명의 근로자를 데려다 쓸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펴게 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5월 말까지 공무원을 포함해 관계기관 직원, 사회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일손돕기 운동에 참여한다.

보은군은 고령·장애인·여성 가장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농가를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으로 벌이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돕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농정과 친환경농산팀(☎ 043-540-3324)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