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6억원 손실 부담 접점 못 찾아…항만공사·선사 상사중재 합의
공사 "전액 선사 부담" vs 선사 "벌크 손실까지 떠안는 건 부당"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 갈등, 상사중재로 판가름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를 둘러싼 국적 근해선사와 부산항만공사 다툼이 결국 상사중재로 판가름 나게 됐다.

16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다목적부두 근해선사 전용 선석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46억원 부담을 놓고 선사들과 벌인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해 재판의 일종인 상사중재를 신청하기로 선사들과 합의했다.

항만공사는 2018년 5월부터 길이 700m인 신항 다목적부두 가운데 선석 부분 400m를 근해선사 전용부두로 전환해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국적 중소형 선사들에 제공했다.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천경해운 등 7개 선사 선박이 주당 20회 정도 이 부두를 이용한다.

항만공사는 근해선사 선박들이 대형 선박에 밀려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민간에 임대해 잡화를 처리하던 다목적부두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선석 부분을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했다.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 갈등, 상사중재로 판가름
하지만. 애초 하역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사후 정산하기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탓에 문제가 생겼다.

2019년 4월까지 1년간 다목적부두를 운영한 결과 하역료 수입이 비용이 크게 못 미쳐 4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항만공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 손실액을 선사들이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선사들은 다목적 부두에서 함께 처리하는 벌크화물 감소로 인한 손실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컨테이너 화물에서 발생한 손실액 14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선사들 요구로 애초 하역료를 적정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데다 하역 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 등으로 손실이 커졌다며 협약한 대로 선사들이 운영 손실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상사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조만간 상사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며 "신속 중재로 가면 2개월 정도 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사중재는 소송의 일종으로,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사중재에서 양측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소급적용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항만공사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