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고객상담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콜센터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준 확인과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모두 마쳤다. 재택근무 대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448명이다. 이 중 150명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재택근무 인원을 2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콜센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때는 상담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업무용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다. 또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만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상품 설명,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등 기본적인 상담 업무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 조회 업무는 보안상 이유로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직원이 상담 중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상담 직원과 수화 상담 직원 등의 특수인력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고객 응대에 문제가 없도록 콜센터를 서울과 인천으로 분산 운영 중이다. 재택근무 시행으로 확보된 공석을 활용해 고객상담센터 사무실의 좌석 간격을 조정한다. 각 근무자의 좌석 간 가림막도 기존 60㎝에서 97㎝로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은 물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사업장 직원의 재택근무와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한 정부 감염관리 지침을 따랐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