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간 단축…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심의하면서 기간만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민원을 유발했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상이한 분야를 논의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심의가 장기화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시는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주택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위원회는 분야별 5명 이상씩 모두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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