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과열종목 지정 대상도 늘려
금융위 "시장동향 살피며 비상계획 따라 조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금지기간 10거래일로 확대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앞으로 3개월 동안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평소' 개념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뜻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달 들어 전날까지 6천428억원으로 지난해 평균(3천18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코스닥시장도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천629억원으로 지난해 평균(1천27억원)보다 약 60% 많았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