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약이 급감하면서 종사자가 1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서면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결정했다.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가 현행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4분의 3에서 최대 90%까지 올라가고, 직업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행업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9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한 달여간 총 110개 여행사가 폐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광업과 공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피해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는데,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다음달 종료 예정인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5월 종료)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1인당 2000만원(연리 1.5%)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