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3일부터 주류 '스마트 오더'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다음달 3일부터 주류 '스마트 오더'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주문한 뒤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주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방식의 ‘스마트오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의 온라인 사전 주문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소매업자 입장에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하는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스마트 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對面) 수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온라인 주문 및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차례 성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청소년이 스마트 오더를 악용해 술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소주나 맥주보다 전통주나 희귀 와인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