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모빌리티 생사 손에 쥔 정부, 상생 방안 답해야"
스타트업 단체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7일 정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살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법의 의도대로 '상생' 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에도 스타트업이 사업을 해볼 만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