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심리 후 지금까지 종료 선언 없어…중재인 건강 악화 영향
론스타-한국 ISD 의장중재인 사임…판정 선고 늦어질 듯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사임했다.

8년째 끌어온 중재 절차의 판정 선고는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오전 론스타 ISD 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비더의 사임으로 중재 절차는 ICSID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정지된다.

빈자리는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최종 선정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최종 판정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다.

2018년 말에는 조만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예상된다는 ICSID의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절차 종료 선언은 없었다.

ICSID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종료 선언이 지연된 데에는 이번에 사임한 의장중재인의 건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중재 의향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로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2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