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시행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와중에 화관법 단속까지 강화한다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단속과 처벌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가동개시 신고제 도입, 소량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4일 화관법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화관법이 적용되는 전국 7천~8천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업계, 화관법 단속 강화에 "불난 집 기름 붓는 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