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한경DB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의 효력도 발생하게 됐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손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한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 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난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확정한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다.

6개월 업무 일부정지에 대해서도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하나은행은 5일부터 9월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등에 대한 위반으로 과태료 364억원이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로 6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향후 은행권 통보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