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청탁 대상 지원자나 행원의 친척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회사들이 청년세대를 겨냥한 적금과 카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내놓은 임차보증 이자지원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청년 근로자가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지원금을 추가로 납입해주는 적금(경남은행), 청년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간편결제에 연동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부산은행) 등이 나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