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앞두고 국회 찾아…"1만명 드라이버 일자리·이용자 선택권 잃어"
"사법부 '합법' 판단 후 2주도 안돼 법 개정으로 금지하려 해"
이재웅, '타다 금지법' 폐기 호소…"혁신성장에 나쁜 메시지"
이재웅 쏘카 대표는 3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국회로 와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이런 호소를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유례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처음에 이것(타다)을 시작할 때 하지 말라고 안 하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만들고 무죄 나온 지 2주도 안 돼서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메시지였다"며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했고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 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몹시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민주당에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도 함께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온 사항에 대해 입법부가 다시 재판하는 형태"며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