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취소 수수료 제로(0)' 정책을 내놨다.

여기어때는 3일 "이달 14일까지 숙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이달 31일까지 여기어때 플랫폼에서 예약한 호텔과 리조트, 풀빌라, 펜션 등 전국 300여개 숙박시설이다. 취소 시 최대 70~8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숙박 하루 전 취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 숙박시설은 300여 곳 외에 실시간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숙박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어때 고객행복센터(유선)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