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강화한 자구안을 다시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 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에 10일간의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3월 급여가 일괄적으로 33% 깎인다.

조직장급 이상은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사장은 이달부터 급여 전액(100%)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액의 50%, 조직장은 30%를 각각 내놓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급여를 반납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다시 내놓은 자구안은 임원급의 급여 반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강도 높은 자구책을 재차 내놓은 것은 1차 자구책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기준으로 한국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7개 국가로 집계됐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도 44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노선 운항 중단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대부분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항공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급여 반납 등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