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운명의 수요일…금융위 징계 확정시 충돌 불가피[이슈+]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 결정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징계안을 의결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의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등이 주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만큼 은행 제재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심은 금융사에 전달되는 시점과 금융사의 대응이다. 손 회장의 연임을 앞둔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임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주총 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주총 이전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를 연기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9일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재 금감원장 전결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