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한경DB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징계안은 금감원을 거쳐 은행에 전달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징계안을 의결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의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등이 주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만큼 은행 제재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심은 금융사에 전달되는 시점과 금융사의 대응이다. 손 회장의 연임을 앞둔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임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주총 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주총 이전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를 연기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9일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재 금감원장 전결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