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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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24일 기준)는 32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16건이 7개 은행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었고, 나머지 110건은 8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한편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12일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 판매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