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저명한 상표·디자인 일부 변경 출원 심사 강화
영어 물품 명칭만으로 디자인 출원 가능…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면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외국 문자는 물품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거절 사유 예시를 제시해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 보호를 강화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은 출원인 편의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