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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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심리가 부진하면서 전 세계 매출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했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이들 업체 4곳이 참여했다. 이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 뿐이었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선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운영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된 셈이다.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엔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 해당 사업권은 업계에서 핵심으로 꼽는 사업권 중 하나인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또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했고,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