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동함평일반산단 등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27일 지정했다.

전남에서 동함평일반산단·세풍일반산단 등 두 곳은 신규 지정됐다. 전남 나주일반산단·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강진일반산단,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정읍첨단산단, 강원 북평국가산단, 북평일반산단 등 여덟 곳은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 동안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나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