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감 앞두고 중국에 자회사 둔 기업들 결산에 차질
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 징계 유예 추진(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자회사나 공장 등을 둔 일부 기업이 중국 현지 업무 마비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밀리면 감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 마감일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일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법정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 징계 유예 추진(종합)
한편 회계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 일부 부서가 입주한 서울 용산구 LS타워에 근무하는 LS그룹 계열사 직원이 지난 24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LS타워가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을 위해 폐쇄되면서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삼일회계법인 지원부서 등의 임직원 300여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 임직원 3천200여명이 주 사무소로 이용하는 아모레퍼시픽빌딩도 사전 예방 조치로 이날 하루 임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 전 직원은 현재 각자 일정에 따라 재택 혹은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3월 기업 감사보고서 마감이 임박한 시기인 만큼 사무실 폐쇄로 감사 업무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직원들이 현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오피스' 전환 등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이전부터 출장 및 현장 근무가 빈번한 감사 업무 특성을 고려해 소속 회계사들에게 출장 후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 절차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했으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팀별 화상회의가 가능한 모바일 근무 환경을 구축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