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 9개 단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벤처기업계 9개 단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기술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상생협력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정치·산업계의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9개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생산품과 비슷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기업에도 입증 책임을 묻도록 했다. 수탁기업(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협약 의무 체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위탁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 권한도 강화됐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강화는 중소기업계의 오래 숙원이다. “기술 자료를 보냈더니 원사업자(대기업)가 해당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납품받더라” “우리 기술을 줬더니 납품처가 직접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자체 공급했다”는 피해사례는 중소기업계에 흔한 얘기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소 246개사,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길까 봐, 혹은 제값을 못 받을까 불안해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중소기업계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