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 허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중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했다. 매장 안에서 커피 등을 마시면 머그컵만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머그컵 사용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고 이날부터 전 매장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일시 중지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의 국가·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차량 2부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버스와 지하철에 승객이 몰려 있으면 비말(침방울)이나 오염된 손잡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밀착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 시간도 조정한다. 김 차관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며 “민간기업도 시차 출퇴근제는 물론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이때 회사는 코로나19 진단서를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