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외부감사 공시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중점 점검 사항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대상인 재무 사항 14개 중 외부감사 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9개다.

세부 내용은 ▲ 감사보수·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감사인명·감사의견 기재 여부 ▲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 항목 기재 여부 등이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할 비재무사항 7개는 ▲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 ▲ 최대주주 기본정보 ▲ 임원 현황 ▲ 개인별 보수 공시 ▲ 특례상장기업 공시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0일이며 대상 기업은 상장사 2천296곳, 비상장사 493곳 등 총 2천789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