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해야"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증명 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권한도 강화한다.
이들 협회·단체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5천400억원에 달하는 등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개선을 위해 처벌 강화와 관련 법·제도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