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관련 이율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이런 이율 변동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보험상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정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에 대해 알아보자.

(1)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보험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해 일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투자한다. 이때 향후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을 예측한 것이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은 상품 개발·개정 시 장래 투자수익률과 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정이율이 낮아진다면 보험회사가 장래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예정이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예정이율은 한 번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변하지 않는다.

(2) 공시이율

공시이율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상품별 이율로 향후 받을 보험금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저축, 연금 등 저축성 보험에 적용된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낮을수록 천천히 증가한다.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해 매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정기예금 이율,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와 보험사의 투자실적(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해 정한다. 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정책방향(영업 활성화, 손익제고 등)에 따라 결정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당장은 공시이율이 높은 상품이 좋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시중금리 대비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이 한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공시이율이 음(-)이 된다면 만기 시 받는 보험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두도록 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5%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후 공시이율이 1%가 됐어도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1.5% 이자가 발생한다.

최저보증이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상품은 아니다. 보험상품을 만들 때 최저보증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도 비쌀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성만 NH농협생명 경영관리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