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환매 취소' 논란은 라임의 소극적인 해명이 빚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10월 라임 모(母)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조치로 라임펀드를 구입한 자사 고객들을 상대로 환매 신청을 받았다.

그렇지만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는 것. 대신증권의 환매 신청은 사실상 환매 재개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환매 번호표'였던 셈이다.

대신증권은 동시에 라임에 환매 신청 가능일을 '매일'로 바꾸는 약관 변경을 요청했다. 해당 펀드는 '매달 20일' 환매 가능한 상품이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향후 환매가 재개 됐을 경우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라임이 당시 환매 중단의 원인이 자산의 문제가 아닌 유동성의 문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환매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임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신증권의 '환매 요청'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대신증권이 환매 약관 변경을 오전에 신청했다가 저녁 늦게 라임이 취소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신증권이 라임과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일부 고객들은 대신증권이 고객 동의 없이 환매 요청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라임이 고객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일괄적으로 환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윤진우/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