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업계, 핀테크(금융기술)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서 법령 개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금융위는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방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중구 보건소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운영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정보 활용-보호 균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