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가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앞장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금융권은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했고 5대 금융협회는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했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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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