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현장점검 나선 조성욱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8일 대전 은행동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한 점주 설명을 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신종 코로나’ 현장점검 나선 조성욱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8일 대전 은행동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한 점주 설명을 듣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 등을 점주에 모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는 판촉행사 비용을 본사와 점주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며 “본사가 행사를 하기 전 분담 비율을 점주와 협의해 동의를 얻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판촉행사 비용을 최소 50% 부담하고 입점 업체가 나머지 비용을 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본사가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와 달리 분담 비율을 법에 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점주가 동의한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