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행사때 가맹점에 비용 전가 못한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판촉행사 비용을 최소 50% 부담하고 입점 업체가 나머지 비용을 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본사가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와 달리 분담 비율을 법에 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점주가 동의한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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