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기만하면 누구나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질병이 이미 발병했다고 가정하면 발병 뒤부터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보험료만 내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보험 계약은 법률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성립한다.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험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입 가능 나이를 따져 봐야 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만 15세 이후부터 최대 60~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흔히들 치료 이력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종신보험에선 간 수치와 당화혈색소 등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혈액검사 결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부 보험사는 거절사유의 절반 정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절인 만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 외에 다른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내용(진단명 및 치료 내용) 등은 반드시 청약할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를 통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일부 보장 항목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다시 고지 및 서류 등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자체 인수 기준이다. 보험사는 각자의 경험률을 가지고, 즉 수년간의 각 보험사 경험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병력심사와 재정심사다. 병력심사는 해당하는 질환에 대한 위험률을 토대로 인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심사는 사고 시 예상손실 대비 과도한 금액을 청약한 경우 추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상태를 확인한 이후에야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약에 필수적인 서류를 미비한 경우,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등은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챙겨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사전에 심사를 거친 뒤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생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