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레미콘 3개 제품…저탄소제품 인증 추가 획득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1년 도입했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 외에 한층 까다로운 기준을 추가 충족해야만 2단계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 면적 등에서 기준이 완화되며 취득·재산세 납부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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