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20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거쳐 20개 이상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해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조직 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공모하려는 기업은 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서류 검토,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정하고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13일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급 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