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지자체와 맺은 계약 못 지킨 중소기업 지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을 해당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상향 조정, 성능이 같거나 더 뛰어난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중소기업이 중국 공장 가동 중지에 따른 부품 수급 지연 때문에 납품을 못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