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BL생명)
(사진=ABL생명)
ABL생명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지점 방문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지난 7일부터 사이버·모바일센터의 사고보험금 접수가능금액 한도를 폐지했다.

과거에는 100만원 미만의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접수가 가능했다. 이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고보험금도 지점 방문 없이 청구할 수 있다.

ABL생명은 사고보험금 접수가능금액 한도를 폐지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고객 동의 화면을 추가했다. 나중에 서류 위변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사이버·모바일센터의 사고보험금 청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가능금액 한도를 없앴다"며 "사망을 제외한 재해 입원 수술 통원 등의 사고보험금 접수가 지점 방문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ABL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1월부터 10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켰다. 이전에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ABL생명은 사본 청구 기준금액의 한도를 없애, 100만원 이상도 비대면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ABL생명의 시스템 변화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점 방문을 피하려는 고객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다른 보험사들도 비대면 채널에서 청구가능한 보험금 한도금액을 상향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본으로 받을 경우, 이를 역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해상도를 낮춰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은지/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