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처리 수익의 최대 세 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 폐기물의 종류와 양, 부정 처리 이익 등을 산정해 세 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폐기물 처리로 토지가 변형됐을 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과징금도 추가로 물린다.

아울러 비용을 들여 폐기물 처리를 관련 업체에 맡기더라도 10t 이상의 건설 폐자재 등 대량 폐기물은 처리 과정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처리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이후에는 매월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직접 처리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탁을 중단할 의무가 생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