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동서발전 위법 행위 고발"…동서발전 "내년 공사 착수"

충북 음성군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6일 "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유 재산 보호 차원에서 예정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발전소 반대투쟁위 "법적 대응하고 예정지 출입통제할 것"
반대 투쟁위는 이날 오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동서발전은 지금껏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업 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발전소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동서발전 관계자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모아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며 "동서발전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 투쟁위는 "음성 발전소가 건설돼 발전 설비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연간 288만5천t 배출해 환경 피해 금액이 72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정지에 인력과 장비가 출입하는 것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상여를 메고 발전소 건설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음성읍 도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다 노제를 지낸 뒤 자진 해산했다.

음성군과 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2017년 동서발전이 1조200억원을 들여 건설할 이 발전소를 유치했다.

건설 예정지인 음성읍 평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 투쟁위와 환경단체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각하됐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음성 발전소를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가 각하한 만큼 올해 상반기 예정 부지 매수에 나서고 2022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