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포장 개봉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포장이나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가정용 튀김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힌 스티커를 제품 박스에 붙이거나 제품 소개 페이지에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나 반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포장을 뜯었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